Q1. 상간소송에서 피고(상간자)는 어떤 책임을 지나요?
A. 혼인 중 제3자와의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파탄 시점·교제 경위·고의·인지 여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A. 혼인 중 제3자와의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파탄 시점·교제 경위·고의·인지 여부에 따라 책임 범위가 달라집니다.
A. ①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는지 ② 피고가 유부남·유부녀임을 몰랐는지 ③ 교제가 일시적이었는지 등이 핵심 쟁점입니다.
A. 혼인관계 파탄 증거(별거확인서·이혼합의서·대화기록), 상대 배우자와의 문자, 제3자 진술, 관계 시작 시점의 시간대별 기록 등이 유용합니다.
A.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위치추적기·몰래카메라·무단녹음)는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며, 오히려 통신비밀보호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역고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A. 가능합니다. 위자료 감액·조정합의 등으로 종료할 수 있으며, 합의서 내용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남겨야 추후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A. 혼인기간, 부정행위 기간, 파탄 정도, 피고의 태도, 피해자의 고통 등을 종합합니다. 통상 500만~3,000만원 수준에서 판단되지만,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 소장 접수 → 답변서 제출 → 변론기일 → 증거조사 → 판결 순으로 진행되며, 재판 전 조정기일이 열릴 수도 있습니다.
A. 판결에 불복할 사유가 있다면 판결문 송달 후 2주 이내 항소가 가능합니다. 합의로 종결된 경우 재소가 제한될 수 있으니, 내용 확인이 필요합니다.
A.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제751조(재산·정신적 손해배상), 제766조(소멸시효) 및
「가사소송법」의 가사소송 절차 조항을 참고하세요.
민법 ·
가사소송법
※ 본 글은 공신력 있는 기관 자료를 참고한 일반 법률정보입니다.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증거·시점·혼인관계 파탄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