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이란?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숙려기간을 거쳐야 하므로 미성년 자녀 유무에 따라 통상 1~3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협의이혼을 진행하시다가 간혹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관하여 합의를 하지 않거나, 불리하게 합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위자료’와 ‘재산분할’ 합의 없이 협의 이혼이 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자료·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이혼 후 새로운 출발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해야 합니다.
‘위자료’, ‘재산분할’은 이혼 이후 새로운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리브이혼상속센터에서는 법률적 지원을 통해 ‘위자료’와 ‘재산분할’에서 최선의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부부는 협의해서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권 등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 합의가 없을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이때, 양육에 관한 충분한 법리적 주장을 하지 못하여 양육권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리브이혼상속센터는 이혼,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에 따른 상간소송까지 최소 4명의 변호사가 팀을 이루어 한 번에 진행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빈틈없는 자문이 가능합니다.
협의이혼 숙려기간 동안 부부갈등이 유지됨으로 인해 가정폭력 등으로 참을 수 없는 고통을 겪는 분들이 계십니다. 리브이혼상속센터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이혼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 숙려기간 단축 또는 면제를 위한 법률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조정이혼이란?
조정이혼은 재판상 이혼의 일종으로 부부 양 당사자가 이혼의사,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등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조정위원 또는 판사가 타협점을 제시하고 양 당사자의 합의를 이끌어 조정조서를
작성함으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정절차의 경우, 당사자 본인이 직접 참석하여 협의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합의에 자신이 없으신 분, 배우자와 법원에서 대면하기 싫으신 분들의 경우에 합의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협의를 이끌어 드립니다.
다년간의 합의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입장에 따라 최선의 결과를 도출해 냅니다.
조정이혼은 잘 합의되면 빠르게 이혼을 성사시킨다는 데 장점이 있지만, 조정이 불성립된다면 아무런 준비 없이 이혼 소송 절차를 넘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리브이혼센터는 조정단계에서부터 이혼 소송에서 다투어야 할 법적 쟁점들을 미리 확인하고, 입증자료를 준비하는 등 소송절차에 대비합니다.
이혼소송이란?
이혼소송은 협의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여 판결로써 이혼의 효력을 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혼 사유가 없어도 쌍방의 합의를 통해 이혼이 가능한 협의이혼과는 달리 재판상이혼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는
이혼사유에 해당되어야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01.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0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할 때
0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0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05.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할 때
0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힘들게 자신에게 필요한 사전처분, 보전처분을 공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리브이혼센터는 마치 내 일처럼 의뢰인분께 필요한 법률적 지원을 선제적으로 검토합니다.
재판이혼의 결과가 나오기까지 양육비, 부양료, 유아인도, 접근금지, 면접교섭 등 사전처분을 통해 이혼판결이 나오는 그날까지 의뢰인님의 일상을 보호합니다.
이혼소송이라면 1:1 맞춤형 소송 전략이 필요합니다. 부부마다 사건이 다르듯이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지점이 있고, 불리한 지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리브이혼센터는 혼인 과정 중 유리한 단서가 될 만한 사건, 증거들을 최소 4명의 변호사가 4단계에 걸쳐 꼼꼼히 체크하여 법리적으로 정돈된 서면을 작성하여 이혼소송을 성공적으로 이끕니다.
양육권 지정 심판청구란?
이혼소송은 협의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법원에 이혼을 청구하여 판결로써 이혼의 효력을 받는 절차를 말합니다.
이혼 사유가 없어도 쌍방의 합의를 통해 이혼이 가능한 협의이혼과는 달리 재판상이혼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는 이혼사유에
해당되어야 이혼청구가 가능합니다.
법원은 양육자를 지정함에 있어서 ‘자녀의 복리’, ‘현재의 양육상태 유지’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이혼소송 중 비양육자는 향후 양육권 다툼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또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이 이행확보수단 차원에서도 사전처분을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브이혼센터는 유아인도, 임시양육자지정과 같은 적극적인 사전처분제도를 활용하여 유아탈취가 우려되는 등 양육권 다툼이 격해질 것을 대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합니다.
이혼소송 중 양육권 다툼이 있는 경우, 가사조사관들이 양육권판단에 기준이 되는 요소들을 조사하게 됩니다. 가사조사관이 작성한 보고서는 객관적인 신뢰를 전제로 재판부가 크게 신뢰하므로, 향후 양육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조사기준을 숙지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리브이혼센터는 자체적인 가사조사 대응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의뢰인분들이 가사조사절차에서 막힘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재산분할이란?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하여 이룬 재산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과 함께 병합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나, 이혼 후 2년 내에 재산분할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재산분할은 기여도를 산정하여 재산분할대상 재산 전체에 대하여 산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재산분할 대상을 선정할 때부터 법률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부부 일방이 혼인 전에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이라도 생명의 협력과는 관계없이 부부 일방이 상속,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이른바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부부가 협력하여 이룬 재산이 상대방의 명의로 되어있는 경우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재산을 처분, 은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리브이혼센터는 가압류 등 선제적인 보전처분을 통하여 상대방의 재산처분을 막고, 재산명시제도를 적극활용하여 숨겨져 있는 상대방의 재산을 찾아내어 원활한 재산분할절차를 지원합니다.
당사자 일방이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면, 경영권 보존 차원에서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해야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현재의 법률이 아닌 오늘 자신을 보유하고 있다면, 향후 그 자산의 가치가 어떻게 변하해는지를 검토하여 보다 유리한 재산분할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리브 이혼센터는 단순히 재산목록을 정리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어떠한 방법이 의뢰인님께 최선의 결과인지 검토하여 의뢰인님께 선택지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