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혼 입증하기
사실혼은 법률혼과는 달리 별도의 이혼절차 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통보만으로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을 인정받아 재산분할, 위자료청구 등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실혼관계에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리브이혼상속센터는 다수의 사실혼 입증경험을 통해 ‘사실혼 판단 리스트’를 작성하고 1차 상담 시 사실혼 입증 여부를 신속히 판단합니다.
2.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을 경우, ‘재산분할·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경우 혼인관계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가 인정되며, 해소 시에는 재산분할과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리브이혼상속센터는 법률혼과 동일한 수준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사실혼 해소 이후에도 재산분할 및 위자료청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3. 사실혼부부의 자녀 문제도 함께 해결합니다.
리브이혼상속센터는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의 친권자 지정, 인지청구, 양육비청구 등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