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업무

사실혼이란?

 

사실혼이란 실질적으로 부부로써 혼인생활을 하였으나, 단지 혼인신고만을 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사실혼의 경우라 하더라도 법률혼에 준하여 일정 부분 보호받을 수 있으며, 결혼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주관적 혼인의사의 합치 + 객관적 혼인생활의 실체

양가 상견례 및 결혼식을 했는지
생활비를 공동으로 지출하며 경제 관리를 함께 했는지
주변인들에게 부부라 소개하며 가족행사에도 참여했는지
동거사실 및 동거기간
가족들이 ‘동거 사실’을 알고 있는지
리브이혼상속센터의 조력
1. 사실혼 입증하기

사실혼은 법률혼과는 달리 별도의 이혼절차 없이 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통보만으로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을 인정받아 재산분할, 위자료청구 등의 권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실혼관계에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리브이혼상속센터는 다수의 사실혼 입증경험을 통해 ‘사실혼 판단 리스트’를 작성하고 1차 상담 시 사실혼 입증 여부를 신속히 판단합니다.

2. 사실혼관계가 해소되었을 경우, ‘재산분할·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경우 혼인관계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가 인정되며, 해소 시에는 재산분할과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리브이혼상속센터는 법률혼과 동일한 수준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사실혼 해소 이후에도 재산분할 및 위자료청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3. 사실혼부부의 자녀 문제도 함께 해결합니다.

리브이혼상속센터는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의 친권자 지정, 인지청구, 양육비청구 등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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