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업무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란?

 

망인이 적법한 유언 없이 사망하면 상속인들은 협의를 통해 상속재산을 나누어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상속인 간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분할의 협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때에는 각 상속인은 가정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를 심판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이라고 합니다.

STEP 01
청구인이 자신을 제외한
모든 상속인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
STEP 02
심판 전 조정절차
STEP 03
조정 불성립 시
심리 진행
STEP 04
상속재산분할 심판 결정
리브이혼상속센터의 조력
1. 합의 전문 변호사가 직접 조정절차에 참석합니다.

심판을 청구하면 법원은 일단 조정에 회부하여 당사자들 간의 합의를 도출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만약 조정이 성립된다면 해당 절차에서 심판은 종료된 것이지만,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정식 심판 절차가 진행됩니다. 리브이혼센터는 합의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을 대리하여 조정절차에서의 합의를 이끌어 드립니다.

2. 신속하게 상속관계를 정리합니다.

재산분할이 지연되면, 상속세와 취득세 신고기한이 경과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등 비용적인 손해가 발생합니다. 리브이혼센터는 신속한 소장 접수 및 소송 진행으로 빠르게 심판 결과를 도출해 내며, 다른 공동상속인이 이미 분할하거나 처분한 재산에 대하여 상속분가액상당금청구를 하는 등 빠르게 재산 관계를 정리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란?

 

민법은 피상속인의 유증이나 증여가 있더라도 상속재산 중 최소한의 법정 비율은 상속인에게 유보되어야 하는데, 

이처럼 상속재산 중 상속인에게 유보되는 최소한의 몫을 유류분이라고 합니다.

STEP 01
소장 제출
STEP 02
피고 측 답변서 제출
STEP 03
변론기일의 지정
STEP 04
변론기일의 진행
STEP 05
판결 선고
리브이혼상속센터의 조력
1.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 시 가장 중요한 것은 기한입니다.

유류분청구권은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해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안 때부터 1년 이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된 때에도 시효에 의해 소멸합니다. 대부분 법률적 쟁점이 되는 유류분소멸시효는 유류분 침해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이라는 단기시효입니다. 고의에 명복을 빌어주기에도 짧은 기간이기에 기한을 놓치는 사례가 많습니다. 리브이혼센터는 신속하게 유류분소송을 제기한 후 법원에 사실조회신청을 하여 피상속인의 금융거래내역 등 상속재산을 조회하여 유류분을 산정합니다.

2. 유류분반환청구 산정을 제대로, 정확하게 합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에 대한 일정비율이지만, 유류분의 기초가 되는 재산은 상속재산과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은 상속개시의 가액에서 상계나 1년 이내의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 얼핏 보면 간단해 보이는 계산법이지만, 리브이혼센터는 당사자 쌍방의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증여인지 여부, 기초재산 중 적극재산이나 소극재산과 감가사정,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있는 경우 등 다양한 법리적 관점에서 유류분권리자의 별 유류분 계산을 정확하게 해냅니다.

 

 

 

상속회복청구란?

 

상속회복청구권이란 상속인이 아닌 자가 상속인이라고 참칭하여 진정한 상속권자의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경우,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을 말합니다.

STEP 01
소장 제출
STEP 02
피고 측 답변서 제출
STEP 03
변론기일의 지정
STEP 04
변론기일의 진행
STEP 05
판결 선고
리브이혼상속센터의 조력
1. 법률적으로 정확한 상속권을 파악하여 침해여부를 판단해 드립니다.

상속권의 “침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을 가지며, 그 전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상속분이 조금 적다는 것을 알면서도 상속권 침해가 되었는지 판단을 하지 못하여 머뭇거리다가 결국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자신의 상속권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리브이혼센터는 법률적으로 정확한 상속권을 파악하여 침해여부를 판단하고 내 상속분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시는 경우에는 빠르게 상담받아 상속회복청구가 가능한지 확인한 후 진정한 상속인으로서의 권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2.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상대방을 정확히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공동상속인이나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취득한 사람도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른 공동상속인이나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취득한 사람도 상속회복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른채 침해를 방치하거나 부적절한 피고 특정으로 재판에서 상속권을 회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브이혼센터는 상속권 침해의 수시시점, 사실관계, 증거자료와 판단, 해위의 과거와 현재의 점유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건, 문안으로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자나, 참칭상속인으로부터 법률행위 그 밖에 처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한 사람 등 그 상대방을 법률적으로 정확히 특정하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합니다.

Quick
Menu